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2곳과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조업체 2곳을 수사하고 대표이사 등 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는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의 의뢰를 받아 총 6곳에 대해 올 1월부터 시작됐다. 4곳은 이번에 형사입건했으며 나머지 2곳은 현재 수사 중이다. 선불식 할부거래를 일반거래와 구별하여 할부거래법으로 특별히 규제하는 이유는 통상거래에서는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기와 소비자가 대금을 지불하는 시기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나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대금을 미리 지불하면서 상품이나 서비스는 장기간 후에 제공받게 됨에 따라 계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를 당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할부거래법에서는 선불식할부거래업자의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업체는 조기퇴직자, 주부, 노인 등을 대상으로 판매원이 되어 가족과 주변사람을 증원하고 증원한 사람들이 각종 상품을 판매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유인해 본부장-우수지사장-지사장-설계사로 단계적으로 연결된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만들고 수당을 지급하면서 이를 이용해 65억 원 상당의 장례, 웨딩 상품 등을 판매했다.
B업체의 경우, 기존 판매원이 판매원 1명 증원 시 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규 판매원을 모집해 본부장-영업팀장-상위판매원-하위판매원으로 순차적으로 연결된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만들고 수당을 지급하면서 이를 이용해 10억 원 상당의 상조상품을 판매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법행위 경중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불식 상조업체는 소비자가 상조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약 신청일 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납입했던 금액의 최고 85%까지 해약환급금으로 소비자에게 지급해야한다. C업체는 사무실을 이전하고도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회원들에게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고 해제된 상조계약 229건에 대하여 총 3억1,661만2,000원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D업체의 경우 해제된 상조계약 15건에 대한 2,237만3,000원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해약환급금 미지급 업체 등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법행위 경중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상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가입 당시 약속받은 내용과 계약서 상의 보장 내용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여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 상조업체의 등록 여부, 선수금 보전 여부 및 보전 비율과 같은 상조업체 관련 정보와 해약환급금 산정기준고시 등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법령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상조업계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출범 이후 연이은 형사입건 소문이 상조업계 전체로 빠르게 전파되면서, 대부분 상조업체에서는 선수금 보존, 해약환급금 지급, 다단계 영업방식 포기 등 합법적인 경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민들의 쌈지돈인 해약환급금을 미지급 하는 등 민생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하여 서민과 가장 근접하게 있는 서울시가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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