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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행안부, ‘군인연금 유무’ 등 조회 추가

입력 2017년08월30일 21시5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행정안전부는 831일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 서비스 통합 포털 사이트인 정부 24’를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 체납·연금가입유무 등 가족이 상속재산 한 번에 조회 신청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가족이 사망할 경우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망자 재산 조회를 신청해야 했으나 이번 서비스로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됐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http://www.gov.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상속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안심상속서비스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신청인이 안심상속서비스 담당자에게 바로 교부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또 안심상속서비스의 조회대상 재산항목에 군인연금 유무와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여금 유무가 추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안심상속서비스를 도입한 20156월 이후 약 217,000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온라인 신청으로 많은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안심상속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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