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현행 월 20만에서 25만 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 원, 2021년 4월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들은 내년 4월부터 현행 20만6,050원에서 약 5만 원 가량 인상된 25만 원을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됐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5년 20만2,600원, 지난해 20만4,010원 등으로 인상됐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모두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5월 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노인빈곤율은 2015년보다 약 1.7%p 높아진 46.5%로 노인의 생활 실태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현 세대 어르신들의 빈곤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 후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해 연내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11일까지 복지부 기초연금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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