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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통신요금 할인율 25%로 상향 시행

병동 내 환자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등을 위한 환자안전관리료 신설

입력 2017년08월18일 16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요금할인율 상향을 9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통신사들의 전산시스템 조정·검증, 유통망 교육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시행 시기를 915일로 조정하였으며, 818일 이러한 내용의 처분 문서를 통신3사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915일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들은 25%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의 경우에도 25% 요금할인의 가입 대상에 해당되지만, 25%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하여 재약정을 해야 하며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도 발생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행법 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기존 가입자들의 요금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요금할인율 상향 조치가 시행되는 915일까지 통신사들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현재 약 1,400만 명이 이용 중이다. 25% 요금할인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향후 연간 약 1,900만 명 정도의 가입자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현재에 비해 약 1조 원 규모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재우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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