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겨울에 야영장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보험사고에 대해 경찰조사결과 술기운에 헤매고 다니다가 쓰러져 동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함에도 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알콜성 간염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800만 원을 임의로 삭감했다. A화재보험은 피보험자 △△△ 등 97건의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사유가 없는 사유(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통지의무 위반)로 보험금 9억3,600만 원 중 2억4,400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 지급했다.
# 주계약에 의무적으로 특약을 부가하는 경우에는 부가방법, 부가한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방법서에 명기하여야 하는데도, B손해보험은 사업방법서에 명기하지 않은 채 주계약(기본계약 : 암입원일당)에 일반상해사망, 질병사망, 질병사망·80%이상 후유장해, 암사망 특약 중 1개 이상의 특약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운영하여 1만8,238건(연간수입보험료 64억4,100만 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약속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약관 등을 위반할 경우 부과받는 과징금이 평균 4배, 최대 7배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8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을 예고하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9월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관련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에 따라 법상 과징금 부과한도가 약 2~3배 상향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내용을 보면 현행 법령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이 커질수록 ‘기본부과율’이 낮게 적용되어, 과징금 과소부과 소지가 있던 것을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법정부과한도액에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 산정하기로 했다.
또한 과징금 산정 시 보험회사의 자진신고 및 내부통제시스템 여부, 실제 부당이득액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8.3일 규정변경 예고)에 반영된 감경사유를 동일하게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014년 이후 약관이나 사업방법서 등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례 36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같은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말하면서 “보험금 과소지급, 부당한 특약 가입 등 소비자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 문제를 개선하여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대폭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반영하고(‘부과기준율’ 도입) 감경사유도 조정하여 과징금 산정의 합리성이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지난해 보험업권 민원은 4만8,573건으로 전체 금융민원의 63.7%에 달했다. 손해보험 관련 민원 2만9,056건 중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 민원은 45.9%, 생명보험 관련 민원 1만9,517건 중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 민원은 18.2%를 차지했다.
글=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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