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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실거주자만 받을 수 있다

대출 후 1개월내 전입,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 의무화

입력 2017년08월11일 21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8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돼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앞서 국토부는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난 417일부터 디딤돌대출 이용자에게 실거주 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오프라인을 통해 디딤돌대출은 실거주자를 위한 제도임을 홍보해 왔다. 아울러 이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하며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 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질병치료, 다른 시도로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해 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으로 투기 목적의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고 디딤돌대출이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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