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군포에 사는 55세 윤씨(가명)는 작년 병원에서 심실성빈맥과 죽상경화성 심장병으로 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 등 4차례의 수술을 받고,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가 5,925만 원 나왔다. 윤씨는 2016년도에 이미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2016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인 509만 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5,416만 원은 공단이 부담하였다.
최근 윤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88만 원을 더 돌려받게 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는 윤씨의 작년 건강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중 소득 1분위에 해당되어 본인부담상한액이 121만 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윤씨는 작년 한 해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5,925만 원 중 121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5,804만 원은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8월 11일부터 상한액 초과 금액을 돌려준다고 밝혔다. 2016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1만5,000명이 1조1,758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6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09만 원)을 초과한 16만8,000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4,407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부담금이 결정된 58만2,000명에 대해서는 8월 11일부터 총 7,351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2016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5년 대비 각각 9만 명(17.1%), 1,856억 원(18.7%)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2016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약 46%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하였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6.8%를 차지하여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9.0~9.4%)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1%, 지급액의 약 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1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8년부터 건강보험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임을 밝혔다. 소득 1분위는 122만→ 80만 원, 2~3분위는 153만→ 100만 원, 4~5분위는 205만→ 150만 원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이 낮아진다. 이로 인해, 향후 5년간 약 335만 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되며, 현재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도 연간 40만~50만 원의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와의 연계 등을 통해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