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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간경화·AIDS 말기환자도 호스피스 받는다

‘연명의료결정법’ 4일 시행…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로 지정

입력 2017년08월03일 21시1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말기 암환자만 받을 수 있었던 호스피스 서비스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이나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말기환자까지 확대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 완화를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8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지난해 2월 제정돼 호스피스 분야는 이달부터 연명의료 분야는 내년 2월에 시행된다. 제정안에 따라 호스피스 대상이 되는 말기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임상적 증상과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진료 경과,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단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계와 협의해 각 질환별 말기 환자에 대한 진단기준을 마련했으며 법 시행과 함께 관련 지침에 진단기준 내용을 반영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존기간이 길고 질환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비암(非癌)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병동에 입원하거나 가정에서 지내면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의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20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게 된다.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인천성모병원 등 25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된다.

 

복지부는 1년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와 수가체계를 보완해 이번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앙호스피스센터에는 국립암센터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선정됐다. 중앙호스피스센터는 법 시행 후 국립암센터의 지정 신청을 받아 이달부터 정식으로 지정·운영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내년 2월 이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은 연명의료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고 호스피스 제도는 말기 암환자에서 말기 비암 질환까지 대상을 확대되는 등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법 시행 첫날인 4일 국립암센터를 방문해 중앙호스피스센터 운영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호스피스 업무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환자와 가족을 격려한다.

 

=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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