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에 비해 세금과 사회보험 부담의 증가속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세금 및 사회보험 부담 분석’에서 다양한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법으로 납부가 강제되는 세금·사회보험 비용이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나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세금과 사회보험 부담 추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국세청 국세통계와 사회보험 각 통계연보, 국민계정 등에 기반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했다. 각 통계가 포함하는 범위가 상이하여 증가폭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3가지 접근방법 모두 지난 10년간 소득증가율에 비해 세금 및 사회보험증가율이 공통적으로 더 컸다.
가구단위의 월평균 소득과 지출 규모를 미시적으로 볼 수 있는 가계동향 조사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6년 근로소득은 매년 3.3% 증가한 반면 경상조세는 4.5%씩, 사회보험은 7.7%씩 증가했다. 전년대비 증가율로 비교해도 사회보험증가율이 10년 내내 근로소득증가율보다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부처·공공기관에서 집계한 자료인 국세청 연말정산신고기준의 급여총계와 징수된 소득세, 5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의 수납액과 보험료 수익 합계를 각각 비교한 결과, 급여총계는 연평균 6.4%, 소득세는 6.8%, 사회보험비용은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급여총계는 2007년 대비 1.8배, 소득세는 1.8배, 사회보험비용은 2.0배로 증가했다.
국민계정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됐다. 임금 및 급여가 연평균 5.1%씩 증가하는 동안 소득세는 6.0%씩, 국민과 기업의 사회부담금은 8.3%씩 급증했다. 국민계정의 사회부담금은 5대 사회보험료 외에 공무원연금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모두 포함된 개념이다. 사회부담금을 세분화하여 퇴직금과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등 의제 사회부담금을 제외하고 고용주 부담분과 가계 부담분을 비교하면, 고용주 부담분이 연평균 12.1%, 가계 부담분이 연평균 9.6%씩 증가하여 기업 부담이 더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사회보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강보험부담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화와 보장범위 확대에 따라 노인진료비 지출을 계속 확대해 왔고 이를 국민과 기업부담인 보험료에 반영시켜 10년간 보험료율 인상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 한해를 제외하고 사회보험료율은 매해 증가해왔다. 치매 등 노인성 질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제도 또한 추가적으로 사회보험 부담을 발생시켰다.
기획재정부의 중기재정추계에 따르면 구직급여 인상, 모성보호 제도 강화 등 새로운 복지정책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5대 사회보험 부담은 연평균 5.4%씩 증가하여 2016년 139.7조원에서 2025년 224.1조원으로 1.6배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GDP대비 비율로는 2016년 8.5%였던 5대 사회보험부담이 2025년에는 13.1%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기재부 중기재정추계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이 2016년, 건강보험이 2018년, 고용보험이 2020년에 당기수지 적자가 전망하고 있어,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보험요율 인상을 통해 재정수지 균형을 도모할 경우 국민의 사회보험부담은 더욱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국민 소비여력과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화두인데, 지난 10년간 세금 외에도 사회보험 부담이 소득에 비해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이 효율적으로 지출되고 있는지를 포함해 최근 늘어난 준조세 부담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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