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35만5,761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4인가구를 기준으로 180만7,681원 이하면 의료급여, 194만3,257원 이하면 주거급여, 225만9,601원 이하면 교육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31일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수준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1.16% 인상했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167만2,105원, 2인가구 284만7,097원, 3인가구 368만3,150원, 4인가구 451만9,202원, 5인가구 535만5,254원, 6인가구 619만1,307원으로 정해졌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뿐 아니라 현재 10개 부처 6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내년도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다.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135만5,761원으로 1만5,547원 인상된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비가 무료이고, 외래 진료에서는 1,000∼2,000원의 진료비를 부담하면 된다. 2종 수급자는 입원비의 10%만 내면 된다. 외래진료비는 동네병원에서 1,000원, 종합병원 등에서는 15%를 부담해야 한다.
주거급여 중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2.9~6.6% 인상했다. 그동안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는 3년간의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적용(약 2.4~2.5%)했으나 내년에는 3년간의 주택임차료 상승률(2.14%)보다 더 인상된다.
또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도 8% 인상한다. 이는 2015년 이후 3년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한 것이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집수리 규모와 기간에 따라 378만∼1,026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교육급여에 따라 초등학생도 학용품비를 신규 지급한다. 초등학생에게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가 각각 6만6,000원, 5만 원 지급된다. 중·고등학생은 같은 명목으로 각각 10만5,000원, 5만7,000원을 받는다. 고등학생은 이 외에 교과서비와 수업료, 입학금 등을 지원받는다. 연간지원 금액은 올해와 비교해 초등학생은 181.5%, 중학생은 70% 인상됐다.
지난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 개편 시행 이후,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액(생계+주거급여)은 2015년 40만7,000원에서 2016년 12월 51만 원, 2017년 1월 54만4,000원으로 25.3% 증가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된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