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로 국가가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확한 진단을 위한 추가검사와 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진단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암 오진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12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오진 관련 의료피해 구제 신청은 총 645건으로, 그 중 암 오진이 374건 (58.0%)으로 가장 많았다. 암 오진은 ‘폐암’이 19.0%(7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방암’ 14.7%(55건), ‘위암’ 13.6%(51건) 등의 순이었으며, 남성은 ‘폐암’, 여성은 ‘유방암’이 많았다.
폐암 오진 71건 중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되는 54건의 75.9%(41건)는 암이 상당히 진행된 ‘3~4기’에서 진단되었고, 유방암(55건)의 경우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된 43건을 분석한 결과, 다른 암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검진’(37.2%, 16건) 에서 오진율이 높았다.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된 암 오진 피해 259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추가검사 소홀’ (37.8%, 98건)과 영상이나 조직의 ‘판독오류’ (33.6%, 87건)가 많았고, 그 외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거나 조직검체가 부족해 평가가 어려운 ‘검사(검체) 부적절’, ‘추적관찰(간격) 지연’, ‘설명 미흡’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으로는 ‘상태 악화’가 49.4%(128건)로 가장 많았고, ‘사망’ 22.8%(59건), 진단지연으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한 ‘치료지연’ 17.4%(45건), 암이 아닌데 암으로 오진하여 수술한 ‘불필요한 수술·치료’ 8.1%(21건) 순이었다.
한편, 의료진이 ‘암인데 암이 아닌 것’으로 오진한 342건 중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된 240건의 암 진단지연 기간을 분석한 결과, ‘1년 이하’가 69.6%(167건)를 차지하였고 ‘1년 경과’ 후 암이 진단된 피해는 22.9%(55건)로 나타났다. 현행 암관리법상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은 5대암인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이며, 폐암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암 조기진단 및 치료를 통해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국립암센터 및 관련학회에서는 폐암이 포함된 암검진권고안을 개발하여 검진의 표준지침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폐암을 국가암검진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암 검진의 품질 관리를 위해 ‘폐암 적정성 평가 지표’ 항목에 ‘추가검사 시행 적절성 및 설명 비율’을 포함시키는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암 조기진단 및 오진 피해예방을 위해 국가암검진 프로그램 및 7대암 검진권고안 지침에 따라 검진을 받고 건강검진이나 진료 전 자신의 병력 및 증상에 대해 상세히 고지하며 의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 진료를 충실하게 받은 후 검사결과에 대해 의사에게 설명을 요구하여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추가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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