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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오진 피해, 10건 중 6건이 암 오진

의료진의 추가검사 소홀·판독오류가 주요 원인

입력 2017년07월13일 14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로 국가가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확한 진단을 위한 추가검사와 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진단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암 오진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121월부터 201612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오진 관련 의료피해 구제 신청은 총 645건으로, 그 중 암 오진이 374(58.0%)으로 가장 많았다. 암 오진은 폐암19.0%(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방암’ 14.7%(55), ‘위암’ 13.6%(51) 등의 순이었으며, 남성은 폐암’, 여성은 유방암이 많았다.

 

폐암 오진 71건 중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되는 54건의 75.9%(41)는 암이 상당히 진행된 ‘3~4에서 진단되었고, 유방암(55)의 경우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된 43건을 분석한 결과, 다른 암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검진’(37.2%, 16) 에서 오진율이 높았다.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된 암 오진 피해 259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추가검사 소홀’ (37.8%, 98)과 영상이나 조직의 판독오류’ (33.6%, 87)가 많았고, 그 외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거나 조직검체가 부족해 평가가 어려운 검사(검체) 부적절’, ‘추적관찰(간격) 지연’, ‘설명 미흡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으로는 상태 악화49.4%(128)로 가장 많았고, ‘사망’ 22.8%(59), 진단지연으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한 치료지연’ 17.4%(45), 암이 아닌데 암으로 오진하여 수술한 불필요한 수술·치료’ 8.1%(21) 순이었다.

 

한편, 의료진이 암인데 암이 아닌 것으로 오진한 342건 중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된 240건의 암 진단지연 기간을 분석한 결과, ‘1년 이하69.6%(167)를 차지하였고 ‘1년 경과후 암이 진단된 피해는 22.9%(55)로 나타났다. 현행 암관리법상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은 5대암인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이며, 폐암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암 조기진단 및 치료를 통해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국립암센터 및 관련학회에서는 폐암이 포함된 암검진권고안을 개발하여 검진의 표준지침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폐암을 국가암검진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암 검진의 품질 관리를 위해 폐암 적정성 평가 지표항목에 추가검사 시행 적절성 및 설명 비율을 포함시키는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암 조기진단 및 오진 피해예방을 위해 국가암검진 프로그램 및 7대암 검진권고안 지침에 따라 검진을 받고 건강검진이나 진료 전 자신의 병력 및 증상에 대해 상세히 고지하며 의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 진료를 충실하게 받은 후 검사결과에 대해 의사에게 설명을 요구하여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추가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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