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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근로종사자·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허용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실업급여 지급액·기간도 개선

입력 2017년07월13일 19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앞으로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프리랜서 예술인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712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산재보험적용 대상 직종 9개부터 적용한다.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약 50여만 명이 대상이다. 내년 상반기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이들 직종의 종사자는 고용보험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2019년부터는 프리랜서 예술인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예술인 42,204명을 대상으로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한다.

 

고용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65세 이상인 자의 보험 가입을 제한했지만, 올해 하반기 법 개정을 통해 다음해부터 동일장소에서 계속 일하지만 사업주가 바뀌어 신규 채용된 65세 이상인 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허용한다. 자영업자는 창업 후 5년 이내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창업 후 1년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자영업자 16,382명이 가입할 수 있다.

 

실업급여가 실질적으로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이직전 임금의 50%를 지원하나 60%로 높이고 지급기간도 현재보다 30일 연장해 최장 9개월로 늘린다. 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 전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지만 18개월 기준을 더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기 실직중인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재정부담 등에 대한 연구용역에 토대로 관련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사업장) 가입기준도 개선한다.

 

=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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