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전국의 병원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또 환자가 응급실에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것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3일 시행예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7월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응급실 감염 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수를 환자 당 최대 1명으로 제한한다. 소아, 장애인, 주취자, 정신질환자 등 부득이하게 진료 보조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보호자가 최대 2명까지 허용된다. 이는 개정 법이 응급실 출입 가능한 사람을 ▲응급실 환자 ▲응급의료종사자(이에 준하는 사람 포함)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의 보조에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함에 따른 것 이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하고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이 같은 기록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1차 50만 원, 2차 75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형병원에서 운영하는 151개 응급의료센터(권역·지역·전문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고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복지부는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을 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NEDIS)을 통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5% 기준을 지키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또 개정안은 구급차 운용신고 등 제도 개선을 통한 구급차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률 향상을 위해 기존 자율사항이었던 설치 신고를 의무화한다.
취약지 중증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갖춰야 할 장비·의약품과 환자 인계점 관리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응급구조사로 다시 활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처치 능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보수교육 이수도 의무화한다. 업무공백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시간,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8시간, 3년 이상인 경우 10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