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체)의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2017년 3월 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186개로 지난해 하반기 정보 공개 당시 보다 11개 업체가 감소했다. 지난해 10월부터 2017년 3월 말까지 12곳이 폐업·등록을 취소하고 신규로 등록한 업체는 1곳이다. 2012년 이후 상조업체 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이는 업체간 과도한 경쟁과 업종내 수익성 악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174개 사 중 절반이 넘는 95개(54.6%) 업체가 수도권에, 영남권에 45개(25.9%) 업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가입자 수는 483만 명으로, 2016년 9월 말 기준에 비해 45만 명이 증가했다.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업체는 23개로 전체 업체 수의 13.2% 이고,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398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2.3%를 차지했다. 2016년 9월 말 대비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 업체 수는 2개가 증가한 반면, 가입자 수 1,000명 미만 업체 수는 6개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업체의 가입자 수가 400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2.8%를 차지했다. 총 선수금은 4조2,285억 원으로 2016년 하반기 정보 공개 때보다 1,491억 원(3.7%p)이 늘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업체 56개 사의 총 선수금은 4조683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6.2%를 차지했다.
총 자산은 3조 9,202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3,329억 원(9.3%)이 증가했다. 이는 총 자산 규모 100억 원 이상 대형업체의 자산 규모가 지난해 보다 11.5%(3,825억 원) 증가에 따른 것이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11.6%로 지난해 보다 3%p 개선됐다. 지급 여력 비율도 90%로 지난해 보다 3.3%p 개선됐다.
총 선수금 4조2,285억 원의 50.6%인 2조1,376억 원을 보전했다. 공제조합 가입(58개 사), 은행 예치(110개 사), 은행 지급 보증(6개 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3,964억 원의 50.0%인 1조1,982억 원을 보전했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6,286억 원의 50.4%인 3,170억 원을 보전했다.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1조2,036억 원의 51.7%인 6,224억 원을 보전했다. 지급 보증은 상조업체에 소비자 피해 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 보증 한 은행이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8개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 등은 공정위 누리집 ‘사업자 정보 공개’ 란에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 기간 동안의 위반 건수는 8건이었다.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관련 위반 행위가 7건(8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조업체의 재무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2011년 이래로 상조시장의 재무 건전성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정보 공개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업체는 추후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들에게는 과태료 부과하고,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는 업체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글=정재우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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