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 등 별도 사전 동의가 필요했다. 이로인해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오는 6월 20일부터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전세보증금을 떼일 경우 제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는 2020년까지 3년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임차인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서울보증보험이 직접 처리해줌으로써 집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전세금보장보험대상 등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은 HUG의 상품과 달리 가입대상 전세보증금 규모의 제한이 없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손쉽게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맹대리점(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72개의 서울보증보험 영업 지점 등에서 가입 가능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등의 가맹대리점(단종보험대리점) 등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사업과 연계해 단종보험대리점 제도 안내, 공인중개사 대상 홍보·교육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신용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 비중이 25%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 적용을 2020년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글=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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