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정보가 담긴 CD나 서류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방안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의료기관을 옮기는 경우에는 환자가 기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종이나 CD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환자가 원하는 경우라면 의료기관 간에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을 갖춘 의료기관은 호환성이나 보안 등 표준적합성을 인증받은 뒤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환자는 정보교류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참여 의료기관은 7월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의사 등이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포함된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의료행위의 방법·내용 등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경우에는 구두의 방식을 병행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의료진이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는 이미 민법,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수술 등을 할 때 서명과 동의서를 받는 관행도 병원 현장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사항으로 이를 의료법에 명문화한 것이다. 아울러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병원이 폐업이나 휴업 신고를 하면 시·군·구청장이 병원에서 나온 세탁물 처리, 진료기록부 이관, 환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조치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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