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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노인대상 상속 관련법 상담·교육 추진

대전준법지원센터, 법률 홈닥터(2개소) 연계 서비스 제공

입력 2017년06월06일 18시3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전광역시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을 위한 노인대상 상속 관련법 등 무료 법률상담 및 교육68일부터 경로당 10개소에서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노인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상속 관련법, 노인학대 예방, 보이스피싱 대처 방법 등 맞춤형 법률 정보제공과 궁금증 해소로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 대전사회복지협의회 법률 홈닥터, 동구 법률 홈닥터와 연계해 마련했다무료 법률상담 및 교육 연계서비스는 경로당 804개소, 노인복지관 7개소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시 및 5개구 노인시설 담당에게 전화로 신청하면 되고, 상담 및 교육은 대전준법지원센터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법학박사와 대전지역 법률 홈닥터가 담당한다.
 

대전시 박종민 노인보육과장은 노인대상 상속 관련법 등 법률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올해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노인 의식개선 및 교양강좌에 이어 새롭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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