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이 각각 따로 갖고 있던 복지 대상자와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복지전달 체계를 구성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자체와 복지기관이 정보를 공유해 협업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6월 2일부터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은 지자체와 복지기관이 각각 대상자를 관리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지역 사회의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발굴·활용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정보공유 시스템은 지자체가 사용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복지기관이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연계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와 복지기관은 지역사회의 복지자원을 서로 확인하고 복지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를 수행하거나 기관 간 상호 제공을 의뢰할 수 있다.
정보공유 시스템은 이달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우선 개통하고 2018년 1월에는 장애인복지관, 2019년 3월에는 아동복지시설과 지역 아동센터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사전에 전국 복지기관 담당자 교육을 완료했으며 정보공유시스템의 사용 권한은 시군구의 업무담당자의 확인 과정을 거쳐 복지기관 담당자에게 부여할 예정이다. 또 시스템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처리하고 개인정보 조회는 상시 모니터링해 의심사례는 소명요청하고 위반사례로 판정된 사례는 징계조치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지자체와 복지기관 간 정보 공유로 지역사회의 복지협력체계가 강화돼 읍면동 중심 복지전달체계의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복지대상자에 대한 지원 누락을 사전 방지하고 빠짐없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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