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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활성화 위해 복지부 협의

올 하반기부터 기준중위소득 35%→40%로 확대

입력 2017년05월10일 22시1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부산시는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실제 생활이 어려운 부산시민의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타 지자체 유사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 현장 실무자 및 외부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여부에 따라 하반기부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완화된 기준에 따르면, 기존 신청탈락가구 중 약 950가구가 추가적으로 선정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변경 시행되면 부산지역 1개월 이상 거주자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나 생활이 어려운 부산시민이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 부산형 기초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군 통합조사팀의 조사를 통해 부산형 기초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생계유지비를 1인 가구 월 최대 198,000, 4인 가구 월 최대 536,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부산형 기초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 구성 가구에 대해서는 1인 가구 월 최대 49,000, 4인 가구 월 최대 134,000원의 부가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실제 생활이 어려운 보다 더 많은 부산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및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지원자격이 되나 누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적극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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