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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상해보험 가입비 종전 1만 원에서 2,500원으로 부담 완화

입력 2017년04월20일 17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전광역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상해보험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업무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의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2만 원의 상해보험 가입비 중 1만 원은 정부에서, 1만 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부담하였으나, 종사자 부담감 과중에 따른 가입률이 저조해 시가 자치구와 매칭해 상해보험 가입비의 75%를 지원하게 되었다. 상해보험료 가입비 지원으로 대전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6,300여 명이 상해 사고 시 최고 3,000만 원까지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보장기간은 올해 61일부터 1년간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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