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상해보험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업무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의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2만 원의 상해보험 가입비 중 1만 원은 정부에서, 1만 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부담하였으나, 종사자 부담감 과중에 따른 가입률이 저조해 시가 자치구와 매칭해 상해보험 가입비의 75%를 지원하게 되었다. 상해보험료 가입비 지원으로 대전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6,300여 명이 상해 사고 시 최고 3,000만 원까지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보장기간은 올해 6월 1일부터 1년간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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