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벤처·창업 활성화 위해 앞으로 3년간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80조 원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은 4월 19일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창업단계에서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연대보증 폐지 기준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동일하게 창업 후 5년까지로 확대한다. 시중은행도 정책금융기관 수준으로 창업기업 연대보증을 폐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은 창업 기업에 이자유예, 저금리, 신용대출 등을 지원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창업금융 3종 세트’를 도입한다. 3종 세트는 ▲창업 1년 이내 기업에 최대 2%포인트 대출금리 감면과 이자 상환을 1년 유예해주는 스타트업 신용대출 ▲창업 1∼3년인 기업에 금리를 최대 1.5%포인트 깎아주는 창업초기 신용대출 ▲창업 3∼7년인 기업에 금리를 최대 1.0%포인트 감면해주는 창업도약 신용대출로 구성된다.
사진은 청년창업사관학교 강의 모습. 사진=중소기업청
KDB산업은행, 신·기보는 올해 중 3,000억 원 규모의 창업펀드를 조성하고 기재부는 창업·벤처기업 투자 관련 세제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지역신용보증기금도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에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다. 지금은 신보·기보만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에 연대보증을 면제해주고 있다.
우수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에게는 총 50억 원의 투자자금을 지원한다. 예비 창업자 창업 보증을 확대하고 우수기술 기업에 보증비율은 90%에서 95%로 늘린다. 부가가치가 높은 준비된 기술·숙련형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서 총 8,000억 원 규모의 특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창업기업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벤처기업이나 창업 3년 이내 기업으로, 정책금융기관에서 우수기술평가를 받아야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이 됐다. 앞으로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이거나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우수기술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성장 단계에 들어선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인수·합병(M&A) 펀드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선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소액공모 한도는 확대된다. 지금은 코넥스 시장 상장기업이나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이라면 투자유치를 3억 원 이상 받았고, 참여 투자자 수가 50인 이상일 경우 소액공모를 10억 원까지 할 수 있다. 이 한도가 20억 원으로 늘어난다. 기술 특례상장 요건을 고쳐 코넥스시장 진입을 더 쉽게 한다.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재기지원도 강화한다. 부도 등 폐업과정에서 창업자가 불가피하게 형사법을 위반한 경우 재기지원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절차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글=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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