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노인돌봄·산모 건강관리자료 5년간 보존해야

복지부, 사회서비스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7년04월11일 10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5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9일부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자료를 기록·보존하고 휴·폐업 시에는 자료를 이관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돌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계약·제공·인력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공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다만, 휴업을 하는 제공자가 휴업 예정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자료를 이관하지 않고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제공자가 이러한 자료의 기록·보존·이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50만 원, 2100만 원 그리고 3차 이상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제공자가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시행령에 마련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경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건강 스포츠 문화 이슈

동영상 뉴스

포토뉴스

건강뉴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