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9일부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자료를 기록·보존하고 휴·폐업 시에는 자료를 이관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돌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계약·제공·인력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또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공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다만, 휴업을 하는 제공자가 휴업 예정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자료를 이관하지 않고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제공자가 이러한 자료의 기록·보존·이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그리고 3차 이상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제공자가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시행령에 마련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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