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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제품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나

제조(판매)업체 책임 47.5%, 세탁업체 책임 9.6% 차지

입력 2017년03월15일 19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입한 의류에 하자가 있거나 세탁물이 손상되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건은 총 16,418건으로, 이 중 절반 이상(9,381, 57.1%)이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16,418건에 대한 심의결과, 책임소재가 품질하자 등 제조(판매)업체에 있는 경우가 7,795(47.5%)으로 가장 많았고, ‘세탁업체의 세탁과실은 1,586(9.6%)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급부주의 등에 의한 소비자 책임은 2,606(15.9%)에 불과했다. 품질하자(7,795)의 원인은 제조 불량3,376(43.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내구성 불량’ 1,864(23.9%), ‘염색성 불량’ 1,852(23.8%), ‘내세탁성 불량’ 703(9.0%) 등의 순이었다.

 

세탁과실(1,586)의 원인으로는 세탁업체의 세탁방법 부적합831(52.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오점제거 미흡’ 170(10.7%), ‘용제·세제 사용미숙’ 160(10.1%), ‘후손질 미흡’ 147(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 책임(2,606)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취급부주의2,134(81.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472(18.1%)은 착용 중 생긴 외부 오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부3.0의 일환으로 관련 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에 사업자는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 및 소비자불만 자율처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준수하고 세탁 의뢰 시 세탁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은 후 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빨리 회수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확인할 것 제품 구입 영수증이나 카드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잘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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