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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90% 환불받을 수 있어

유효기간 연장, 잔액 환불 요청 등 소비자권리 적극 행사해야

입력 2017년03월22일 18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모바일 상품권은 구매와 전달, 사용이 편리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유효기간 연장 및 잔액 환불 거부 등 관련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 상품권 관련 소비자불만 현황을 분석하고 소비자인식 및 환불 실태를 조사하였다.

 

최근 4년간(2013~2016)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모바일 상품권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496건으로 2015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유효기간관련 불만이 246(49.6%)으로 가장 많았고, ‘환불 거부102(20.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최근 2년간 모바일 상품권 구매 및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60(52.0%)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고, 이 중 117(45.0%)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한,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은 260명 중 165(63.5%)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관련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자 500명 중 390(78.0%)이 유효기간 만료 후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음을 몰랐다고 답해 상당수 소비자는 관련 정보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조사대상자 500명 중 390(78.0%)이 유효기간 만료 후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음을 몰랐다고 답해 상당수 소비자는 관련 정보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여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유효기간 만료 후(, 소멸시효 구매일로부터 5)에도 잔액의 90% 환불이 가능함을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20161111일부터 25일까지 모바일 상품권 5개 발행업체의 잔액 환불 실태를 조사한 결과, ‘SK플래닛은 모바일 상품권(1만 원 이하)80% 이상이 아닌 “6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잘못 기재한 경우가 있었으며, ‘윈큐브마케팅은 발행업체 고객센터와 제휴업체 고객센터가 서로 책임을 미뤄 잔액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강화하고 상품권에 유효기간 연장신청 기간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며 표준약관에 따른 금액형 상품권 잔액 환불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모바일 상품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소비자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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