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떴다방·다운계약 꼼짝마!”…청약시장 불법행위 집중점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수사의뢰·과태료 부과…불법시설 31개 철거

입력 2017년04월04일 22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올해 3월 공인중개사 A, B와 분양권 전문브로커(무등록자) C, D 등이 SH공사 오금1단지 공공분양 계약 체결 장소(강남구 개포동 소재) 주변에서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알선하는 현장을 국토부-지자체 합동단속반이 적발해 주택법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수서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통해 지난 321일부터 30일까지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및 다운계약 등에 대한 강도높은 점검활동을 해 불법행위자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주택 청약시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면 국토부와 관할 지자체는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321일부터 30일 사이에 8일간 서울 송파, 은평, 평택 고덕, 부산 해운대, 부산진 등 수도권 및 지방 5개 지역분양현장 및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 및 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불법 임시시설 31개 철거 및 떴다방 인력 퇴거 조치를 했다.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6건을 적발해 해당 지자체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부·지자체·국세청·주택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된다. 시장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 시에는 암행·불시점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위반사항 적발 시 지자체·국세청·수사기관 등에 통보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장점검 기간 중 생활정보지 등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와의 전화 통화를 녹취하는 등 증거를 수집해 경찰청에 청약통장 매매 알선 의심자 5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1년간 주택 청약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주택청약질서를 교란하는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 24명에 대해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지난 1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도시행 이후 약 2개월간 전국 지자체에서 103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자진 신고된 거래신고건 중 조사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39건에 대해 총 42명에게 과태료 총 5억여 원을 부과하고 자진신고자 39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28,000여만 원을 감경 또는 면제했다. 국토부는 리니언시 제도가 시행 초기에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홍보 등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해 당사자간에 은밀하게 이뤄지는 다운계약 등 위반행위를 적발해 투명한 거래신고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1336, 2525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기 모니터링 외에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이번 현장점검 기간인 321일 이후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462건을 발견해 지자체에 즉시 통보했다. 다운계약 혐의가 특히 높은 거래건에 대해서는 1110, 2110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지자체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추징 등 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3,884(6,809)을 적발하고 227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24.7% 증가했으며 과태료 부과 액수는 전년 대비 48.5% 증가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부동산 불법거래를 알선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전문자격사로서 법령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중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부 중개사들이 불법전매 알선, 다운계약, 확인·설명 부실 등 위법행위를 조장해 오히려 거래질서를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공공성과 책무를 고려해 위법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태료,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감경하지 않고 엄정하게 집행하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향후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행정처분 적용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리니언시, 신고포상금제 등 제도 시행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통해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창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건강 스포츠 문화 이슈

동영상 뉴스

포토뉴스

건강뉴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