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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기초연금 월 20만6,050원 지급

부부가구는 32만9,680원…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입력 2017년03월31일 23시4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4월부터 기초연금액이 월 206,050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기초연금 급여액의 인상을 골자로 한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마치고 최종 확정, 4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1.0%)을 반영해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204,010원에서 월 206,050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326,400원에서 329,680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오른 기초연금액은 425일 지급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2017년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119만 원, 부부가구 1904,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공제 등을 적용하여 어르신의 소득의 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시군구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출이 가능하다.

 

=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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