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매매거래 시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전자계약시스템과 연계한 은행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면 현재 종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최대 0.3%p 저렴한 대출금리와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국토부는 오는 4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광역시·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본격 확대 시행을 계기로 전자계약과 부산은행, 경남은행의 모바일뱅킹을 결합한 금융상품 출시에 합의하고 14일 부산에서 해당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만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 없다.
해당 은행의 고객이 부동산 전자계약 및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1억7,000만 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의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0.3%p 대출금리가 인하돼 약 650만 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
또한 부산은행, 경남은행과 협약한 공인중개사에게는 대출금액의 최대 0.22%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제공된다.
이제까지 주택자금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수차례 직접 방문해 대출가능여부를 상담하고 대출 약정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많은 시간과 까다로운 절차로 마음을 졸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동산 전자계약과 모바일뱅킹을 함께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은행 방문 없이 대출 약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약정일자에 필요한 자금을 받아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설정등기도 한 번에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을 누릴 수 있다.
이와 같이 금융기관의 우대금리 혜택이 가능하게 된 것은 전자계약으로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절감되고 거래당사자 쌍방의 신분확인 및 계약서의 진본성이 확보됨에 따라 금융대출사고 위험이 낮아져 그 절감비용을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종전에 대출금리를 0.2%p 인하해 주는 KB국민·우리·신한은행에 추가해 부산은행, 경남은행이 동참하고 조만간 모 금융기관도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어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국민들의 거래부담은 다소나마 줄어들 것으로 본다.
이날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인터넷 전문은행, P2P금융 업체와도 협력부문을 적극 발굴해 신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