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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령·외국인 근로자 건강, 안전 모두 챙겨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고령 및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 관리 시행

입력 2017년02월28일 05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내 젊은 근로자가 회피한 3D업종 자리에 고령의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건설근로자의 고령화와 외국인 근로자의 어려운 언어소통 등의 문제로 이들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전국적으로 재해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고령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과 심리상태를 관리하는 고령외국인 근로자 이력관리제2016년 시범운영한데 이어 올 3월부터 전 현장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령외국인 근로자 이력관리제는 고령 및 외국인 근로자의 이력카드를 작성, 건강진단, 투입일, 심리상담, 혈압과 체온 등을 측정해 건강상태를 이력 관리한다또한, 고령 및 외국인 근로자별 근로위치 및 동선을 도면에 작성해 건설현장에 비치하고, 숙련된 근로자와 고령외국인 근로자를 같은 조에 편성해 함께 작업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상호의사소통 등에 도움을 주어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안전분야 전문강사를 초빙해 고령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고령근로자를 위해 근골격계 부상 예방을 위한 아침체조, 근로현장 투입전 마주보고 안전장구 착용상태를 서로 확인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모에 자국의 국기를 부착해 내 나라를 대표한다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이름표를 부착해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자존감과 자부심을 진작시킬 계획이다.

 

시는 이력관리제를 통해 고령외국인 근로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노동조건 개선, 근로자의 적극적인 근로의욕 고취, 근로자 권리보호 등 건설안전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이력관리제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기본계획’, ‘고령사회정책’, ‘()가치 서울 마스터플랜에 반영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식은 물론 인권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당초 시범운영 시 60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를 이력 관리하던 것을 55세 이상으로 확대해 실시할 것이라며, “고령 및 외국인 근로자뿐 아니라 모든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문화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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