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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한액 5만 원으로 인상,월 150만 원까지 지급

평균임금 300만 원 이상이었던 근로자는 월 10만원 인상

입력 2017년03월02일 18시4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상황의 악화로 근로자들이 실직기간 중 겪는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43,000원인 1일 실업급여 상한액을 41일부터 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이 300만 원 이상이었던 근로자는 현재보다 월 10만 원 인상된 월 최대 150만 원까지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실직 후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3~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번 인상으로 실직기간 중 최대 30~80만 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2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4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이를 적용받게 되는 실직자들은 모두 33,000여 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 이들의 실직기간 중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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