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 등을 위한 별도의 사전동의가 필요해 난감했다. 하지만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된다.
또한 전세금보장보험의 보험요율이 다음달 6일부터 현행대비 약 20% 인하돼 임차인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서울보증보험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와 함께 국민의 전세금 걱정을 완화하기 위해 집주인 동의없는 전세금 보장보험 등 국민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했다.
우선 서울보증보험이 임차인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전세금 보장보험이 가능해진다.
특히 서울보장보험의 전세금 보장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상품과 달리 가입대상 전세보증금 규모의 제한이 없다. 또한 전세금 보장보험의 보험요율이 다음달 6일부터 현행요율 대비 약 20%가 인하된 수준의 요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0.1920%에서 0.1536%로 인하되고 기타주택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0.2180%에서 0.1744%로 인하된다.
전세금보장보험 대리점도 10배 확대된다. 부동산중개업소 등 현재 35개 가맹대리점을 주거밀집지역 중심으로 10배인 350개 수준으로 확대해 가입을 희망하는 국민들이 손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글=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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