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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는 만큼 돈 버는 대중교통 이용 방법” 소개

조조요금제, 지하철 정기승차권 등 다양한 요금할인 제도 홍보

입력 2017년02월13일 19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중인 다양한 요금 할인제도와 대중교통 관련 이벤트, 그리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교통카드 활용 팁을 소개하였다.

 

조조할인 요금제도는 출근 시간대 교통 혼잡도 완화와 시민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2015627일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 도입되었다. 아침 630분 이전 탑승 시 첫 탑승수단 기본요금의 20%를 할인받는 제도로 할인율은 환승 시에도 유지된다. 다만, 교통카드 이용 시에만 할인받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서울시에서 매일 지하철로 이동하는 시민들은 정기승차권을 통해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 지하철 정기승차권은 30일 이내에 60회 까지 사용 가능하다. 정기승차권은 서울전용권과 거리비례용권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정기승차권 기본운임은 44회를 기준으로 55,000원이다. 따라서 16회를 무료로 이용하는 셈이 되어 약 2만 원의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

 

정기승차권은 출·퇴근 시 지하철만 이용하는 경우, 하루에 지하철 이용횟수가 많은 경우, 지하철 이용 시 편도 운임 비용이 1,25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정기승차권은 지하철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버스 환승이 불가능하고 30일이 지나면 횟수가 남아 있어도 사용이 불가능하며, 60회를 모두 사용하면 기간이 남아 있어도 사용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영주권 어르신 무임승차 제도는 글로벌 도시 위상에 발맞추어 외국인 어르신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2015627일부터 실시하였다.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외국인 영주권자이며, 서울시 내 동주민센터에서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1, 3, 4호선은 일부구간(서울메트로 운영구간)만 무료로 탑승 가능하고, 버스 요금은 면제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상훈 교통정책과장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모르고 지나쳤던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잘 활용해서 대중교통요금 부담을 줄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알아두면 좋은 교통카드 활용 팁>

개찰구를 잘못 통과해도 5분 이내에는 무료로 반대편 개찰구로 이동 가능

많은 승객들이 실수로 목적지와 반대방향의 개찰구를 통과한 경우 대개 역무원을 호출하여 비상게이트를 이용하거나 다소 위험하지만 개찰구를 넘어서 반대 개찰구로 이동한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지하철은 한쪽 개찰구를 통과한 5분 이내에는 반대쪽 개찰구를 다시 통과해도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다만, 1회에 한해서 같은 역, 같은 호선에서만 적용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 장의 교통카드로 최대 30명까지 버스 환승 할인 가능

탑승 정류장부터 최종 목적지 정류장까지 동일한 수의 인원(최대 30)이 버스로 탑승환승할 경우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탑승자 수와 환승자 수가 다른 경우에도 버스의 교통카드 단말기를 조작하여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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