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이 계단 손잡이를 이용할 때 위험하다고 지적받은 자전거 경사로가 개선된다. 행정자치부는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성 확보를 주요 골자로 하는 ‘자전거 이용시설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자전거 경사로는 계단에서 자전거를 옮기기 쉽도록 벽면에 설치돼 있으나 시각장애인들이나 고령자들이 계단 손잡이를 이용할 때 발에 걸려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행자부는 지하철 역사 등의 계단에 설치되는 경사로 중심과 벽면 사이 최소간격을 기존 0.35m에서 0.2m로 줄여 가장자리로 더 가까워지도록 했다.
또 시각장애인이 사전에 자전거 경사로가 시작되는 지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단 및 경사로 전면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의 발이 자전거 경사로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자전거 경사로의 끝부분이 돌출되지 않게 마감 처리하도록 했다. 엘리베이터 등 자전거를 이동시킬 수단이 설치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규칙 개정이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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