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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작년 4분기 상조업체 3개사 폐업

가전제품과 상조상품 결합 판매 주의

입력 2017년01월24일 07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도 4분기 중 상조업체의 신규 등록, 휴업·폐업, 상호 변경 등 주요정보 변경현황을 공개했다. 20164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26곳으로, 35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삼성상조(), 대한공무원상조서비스(), 전국연합장례서비스() 3개 업체가 폐업했다. 이들은 모두 소비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 1개 사가 신규로 등록했다. 자본금 변경은 무지개라이프(), 좋은라이프(), ()모던종합상조, ()매일상조, ()한효라이프에서 5건이,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변경은 ()교원라이프에서 1건이 발생했다. 자본금 증액 변경 건수는 2016년 전체 11건으로 2015(5)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치 계약 형태로 피해 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교원라이프는 지급 보증 형태로 변경했다. 이밖에 19개 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25건이 발생했다.

 

상조업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는 가입 전 해당 상조업체의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한다. 타 상조업체에서 행사 이행을 보장한다며 피해 보상 기관으로부터 받은 피해 보상금 납입을 유도해 소비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장례 행사 시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가입하지도 않은 상조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상조와 관련한 개인 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한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부 상조업체에서는 소비자가 매월 납부한 회비를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기관(은행, 공제조합 등)에 신고하면서 회원 명부, 금액을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

 

누락된 회원은 가입업체 폐업 등으로 인해 피해 보상금를 지급할 때,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상조상품에 가입한 회원은 최소 3개월에 한 번 이상 본인 명단이 선수금 보전 기관에 존재하는지 여부와 납부한 회비 누계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누리집에서도 본인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제조합의 경우 누리집에서 납입 내역 조회를 통해 검색 가능하며, 은행 예치나 지급 보증의 경우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상조상품과 일반 상품(가전제품, 안마 의자 등)을 결합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상조상품과 일반 상품이 결합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상품별로 판매대 금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구분해 작성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해당 상품의 중도 해지 시 납입한 해약 환급금이 전혀 없을 수 있으며, 함께 구매한 전자 제품 등 일반 상품의 잔여 대금은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일부 상조업체가 판매하고 있는 여행 상품에 대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여행 상품은 판매 주체가 상조업체이고, 대금 납입 방식이 선불식 할부거래의 형태일지라도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인 장례 또는 혼례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상조가입 계약서, 약관 및 피해 보상 증서 등을 꼼꼼히 챙겨 보관하고, 법인 운영 주체 변경이나 소재지, 연락처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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