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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절…소비자 불만 많아

보험사 자체 의료자문 동의에 신중하고, 이견 있으면 제3병원 감정 요구해야

입력 2017년01월09일 1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들이 자체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상당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1월부터 20169월까지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586건으로, 특히 2016년은 9월까지 1,018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대비 69.4%(417) 증가하였다.

 

2016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1,018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 거절, 과소 지급 등 보험금 지급관련이 60.0%(611)로 불완전 판매, 보험료 할증 등 계약 및 기타 불만’ 40.0%(407)보다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전부 지급 거절68.1%(416)로 가장 많았고, ‘일부 지급 거절’ 27.3%(167), ‘지급 지연’ 3.3%(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급관련 사건(611) 20.3%(124)는 환자 주치의 진단과 다른 보험사 자체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거절된보험금은 진단급여금32.3%(40)로 가장 많았고, ‘장해급여금’ 25.0%(31), ‘입원급여금’ 24.2%(30) 등의 순이었다.

 

또한, 보험사가 의뢰한 의료자문 대상 질병은 22.6%(28)로 가장 많았고, 이어 뇌경색’ 13.7%(17), ‘골절’ 12.9%(16)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은 악성 종양 인정 여부, ‘뇌경색은 진단의 적정성 여부, ‘골절은 후유장해 지급률 관련 자문이 많았다.

 

보험금 지급, 계약이행, 환급 등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47.8% (393)였다. 반면, 보험사가 자체 의료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피해구제 사건의 합의율은 35.0%(42)로 전체 합의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자문 관련 피해구제 현황을 생명보험사와 공유하고 자문 절차 사전 협의 공신력 있는 제3기관 이용 등 소비자피해 감소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의료자문에 동의할 경우 자문 내용 및 제출 자료를 보험사와 사전 협의하고 자문결과의 제공을 요구하며 의료자문 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보험사와 협의하여 제3의 병원에서 감정 또는 자문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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