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와 주로 그 계열 여행사들이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을 판매한 후 만기환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관련 피해구제 90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의 계약 미이행이 38.9%로 가장 많아 대금 완불 후 만기환급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계약 미이행’ 피해가 38.9%(35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소비자가 계약 중도 해지요구 시 대금의 20% 이상을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위약금 과다 요구’35.6%(32건), 환급지연·거절 22.2%(20건) 등의 순이었다.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은 여행사 60%(54개), 상조회사 27.8%(25개), 방문판매업체 12.2%(11개) 등에서 주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금액을 살펴본 결과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이 34.9%(29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이 27.7%(23건), 400만 원 이상 24.1%(20건)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32.5%(26건), 50대 31.3%(25건), 40대 28.8%(23건) 등의 순으로 50대 이상이 63.8%(51건)을 차지했다. 하지만 만기환급, 계약이행, 부당행위시정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26.7%(24건)로 합의(보상)율이 매우 낮았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를 제재할 법규정이나 보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자료를 토대로 상조보증공제조합 및 한국여행업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권고했고, 관계기관과는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홍보관 등에서 선불식 여행상품 계약에 주의하고 계약은 자녀 등 가족과 상의 후 신중히 결정하며 계약을 한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글=신호숙 기자(smkim24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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