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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 피해소비자 60%가 50대 이상

계약 미이행 피해 빈발하나 보상받기 어려워

입력 2017년01월05일 09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상조회사와 주로 그 계열 여행사들이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을 판매한 후 만기환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1월부터 20169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관련 피해구제 90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의 계약 미이행이 38.9%로 가장 많아 대금 완불 후 만기환급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계약 미이행피해가 38.9%(3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소비자가 계약 중도 해지요구 시 대금의 20% 이상을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위약금 과다 요구’35.6%(32), 환급지연·거절 22.2%(20) 등의 순이었다.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은 여행사 60%(54), 상조회사 27.8%(25), 방문판매업체 12.2%(11) 등에서 주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금액을 살펴본 결과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이 34.9%(29)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이 27.7%(23), 400만 원 이상 24.1%(20)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32.5%(26), 5031.3%(25), 4028.8%(23) 등의 순으로 50대 이상이 63.8%(51)을 차지했다. 하지만 만기환급, 계약이행, 부당행위시정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26.7%(24)로 합의(보상)율이 매우 낮았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를 제재할 법규정이나 보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자료를 토대로 상조보증공제조합 및 한국여행업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권고했고, 관계기관과는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홍보관 등에서 선불식 여행상품 계약에 주의하고 계약은 자녀 등 가족과 상의 후 신중히 결정하며 계약을 한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신호숙 기자(smkim24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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