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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대광고 행위 의료기기 체험방 적발

어르신 대상 식품·의료기기 허위광고 지도·단속 강화

입력 2017년01월05일 02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식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 체험방793곳을 합동 단속한 결과, 노인 등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52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730여 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하여 떴다방의료기기 체험방793곳을 선정하였으며,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등에서 전문 인력 1,241(연인원)이 참여하였다. 참고로 20165~6월에는 총 809곳을 단속하여 76곳을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2),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41),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광고(7) 등이다. 식약처는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노인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의료기기 구매 시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거짓광고 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남정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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