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5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월 14일까지며 적용은 올해 7월 26일부터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IRP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가 새로이 IRP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직역연금 가입자는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이다.
IRP의 가입대상이 된다는 것은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퇴직연금 본인 추가납입액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 원 세액공제(개인연금 400만 원 포함)를 받을 수 있다.
IRP는 당초 근로자의 이직·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 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 납입한 적립금을 적립·운용해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진행되는 고령화와 우리나라의 낮은 노후소득 수준 등을 감안, 취업자들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 가입대상을 전면 확대한 것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IRP 가입대상을 사실상 모든 취업자로 확대한 것은 노후소득보장 확충을 위한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IRP 가입자들이 은퇴 후 당초 취지에 맞춰 연금으로 수령해 노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글=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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