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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할머니, 할아버지! 기초연금 받아가세요”

2017년부터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입력 2016년12월29일 17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도와 드리기 위한 제도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 등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여 매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204,000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 265,000명 중 약 69%(183,000)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2016년에 4,03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률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는 월 100만 원에서 119만 원으로, 부부가구의 경우 기존 160만 원에서 1904,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 경우 어느 정도의 재산(도시 기준 약 5억 원 미만)을 보유하거나 근로활동 소득이 230만 원(기존 199만 원) 미만인 어르신들도 기초연금 수급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도내 수급율도 현재 69%에서 70% 초반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신청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에 도래하는 어르신은 누구든지 신청하실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고, 주소지 관할 읍··동사무소에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기초연금 문의 및 신청 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동시에 신청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소득인정액 초과로 수급이 안 되는 어르신들을 5년간 관리하면서 소득인정액 변동 시 수급이 가능함을 안내해 주는 제도이다.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한 번 신청한 후 탈락하면 다음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력관리제를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공무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기초연금은 노년층의 빈곤문제를 크게 완화시키는 정책으로 어르신들이 몰라서 못 받거나 보유재산 등으로 그냥 지나쳐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신청하도록 하는 등 일선 기초연금 담당 공무원들의 관심과 특히, 도내 어르신들의 수급이력제 신청 등 참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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