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체)의 주요정보를 공개했다. 2016년 9월 말 기준 각 시 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197개로, 2016년 상반기 정보 공개 당시 보다 17개 업체가 감소했다. 가입 회원 수는 438만 명으로 상반기보다 19만 명 늘었다.
2012년 이후 상조업체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이는 경영이 어려워진 업체의 폐업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자료 제출 186개 사 중 수도권에 103개(55.4%) 업체, 영남권에 45개(24.2%) 업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가입자 수는 약 438만 명으로, 2016년 3월 말 기준에 비해 19만 명이 증가했다. 이 중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업체는 21개로 전체 업체 수의 11.3%였다.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가 약 340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7.6%를 차지했다.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 업체의 회원 수는 약 15만 명 증가했으나, 1,000명 미만 업체의 회원 수는 상반기와 비교하여 거의 변동 없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업체의 가입자 수가 354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0.9%를 차지했다.
총 선수금은 4조794억 원으로, 2016년 상반기 정보 공개 때 보다 1,504억 원(3.8%p)이 늘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55개 업체의 총 선수금은 3조8,830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5.2%를 차지했다.
총 선수금 4조794억 원의 50.6%인 2조634억 원을 보전했다. 공제조합 가입(64개 사), 은행 예치(118개 사), 은행 지급 보증(4개 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4,535억 원의 50.0%인 1조2,271억 원을 보전했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6,353억 원의 50.5%인 3,209억 원을 보전했다.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9,906억 원의 52.0%인 5,154억 원을 보전했다.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8개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 등은 공정위 누리집 ‘사업자 정보 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4월부터 2016년 9월 기간 동안의 위반 건수는 8건였다. 청약 철회, 계약 해제 관련 의무 위반 행위가 7건(8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등록 상조업체의 감소 등으로 볼 때, 상조 시장의 구조 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영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업체들이 자진 폐업을 많이 하고 있다. 신규 등록한 업체도 2015년 7월 이후부터 2016년 9월 말까지 없었다. 전체 상조회원 수는 2016년 상반기 보다 다소 증가했으며 특히,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의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회원 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한편, 이번 정보 공개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업체는 추후 조사를 통해 시정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들에게는 과태료 부과, 선수금을 보전하지 업체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글=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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