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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 전면 개정

내년부터 요양기관 현지조사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

입력 2016년12월27일 10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지조사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지침의 주요 개정방향을 조사 대상 기관 선정 및 조사절차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현지조사의 효율성 제고,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 경감 등을 통한 현지조사 수용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현지조사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정부(공공)기관 및 법조계, 의료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현지조사 대상 및 기획조사 항목 선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게 함으로써 현지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되도록 했다.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정부(공공)기관 및 법조계, 학계, 소비자단체, 의료계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법령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등을 감안해 행정처분의 합리성 및 적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현지조사 실시에 따른 요양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고, 조사대상 기관 수의 효율적 확대 등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서면조사 제도를 도입했다. 현지조사 사전통지실시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서류조작,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심의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조사개시 이전에 사전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조사인력의 사전교육 강화, 조사대상 기간의 구체화, 조사 시 자료 요청 구체화, 조사결과의 최종 확인 절차 명확화, 현지조사 후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 절차 및 기간 안내, 공단의 현지조사 의뢰 대상 기관 추가, 조사명령서 등 서식 명문화 등도 지침 개정에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개정된 지침안을 관련 의약 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의약 단체를 통한 소속 회원 병·의원·약국들에 개정된 지침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현지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전예방 강화를 통한 건전한 청구문화 정착으로 국민건강증진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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