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지조사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지침의 주요 개정방향을 조사 대상 기관 선정 및 조사절차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현지조사의 효율성 제고,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 경감 등을 통한 현지조사 수용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현지조사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정부(공공)기관 및 법조계, 의료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현지조사 대상 및 기획조사 항목 선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게 함으로써 현지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되도록 했다.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정부(공공)기관 및 법조계, 학계, 소비자단체, 의료계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법령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등을 감안해 행정처분의 합리성 및 적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현지조사 실시에 따른 요양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고, 조사대상 기관 수의 효율적 확대 등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서면조사 제도를 도입했다. 현지조사 ‘사전통지’ 실시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서류조작,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심의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조사개시 이전에 사전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조사인력의 사전교육 강화, 조사대상 기간의 구체화, 조사 시 자료 요청 구체화, 조사결과의 최종 확인 절차 명확화, 현지조사 후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 절차 및 기간 안내, 공단의 현지조사 의뢰 대상 기관 추가, 조사명령서 등 서식 명문화 등도 지침 개정에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개정된 지침안을 관련 의약 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의약 단체를 통한 소속 회원 병·의원·약국들에 개정된 지침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현지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전예방 강화를 통한 건전한 청구문화 정착으로 국민건강증진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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