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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내시경 검사비 절반 이하로 준다…100만 명 혜택

일반 건강검진은 급여 대상서 제외…한방병의원 ‘추나요법’ 건보 시범적용

입력 2016년12월21일 01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앞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가 수면내시경으로 검사와 치료를 받을 때 부담하는 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추나(推拿)요법으로 물리치료를 받을 때 시범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방문규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확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72월부터 4대 중증질환자가 내시경 기기를 활용해 수면상태에서 61개의 진단 검사와 치료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이로써 4대 중증질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대장내시경의 경우 현재 평균 61,000~103,000원에서 43,000~47,000원으로 감소한다. 위내시경 검사는 약 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내시경으로 치료할 경우에는 4대 중증질환자 뿐 아니라 전체 일반환자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치료목적의 종양 절제술의 수면내시경 비용은 현재 204,000~307,000원에서 63,000(4대 중증질환자)~78,000(일반환자)으로 줄어든다. 이 같은 보장강화 급여확대에 따라 연간 수혜 인원은 4대 중증질환자 등 100만여 명(수면내시경 진단 256,000여 명, 수면내시경 치료 시술 748,7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다만, 일반 건강검진 때 받는 수면내시경 검사비용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다.

 

그동안 내시경 검사와 시술을 할 때 진정제 또는 정맥마취제를 투여하고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환자의 회복을 확인, 관리하는 의료행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높았다. 전체 내시경 검사 및 시술비의 비급여 규모는 약 1,491~3,318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심장수술 및 시술 후 심장 기능을 회복하고 재발 감소를 위해 받는 심장 재활치료(교육 1, 평가 1, 치료 12회 기준)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 부담이 월평균 약 494,000원에서 월 318,000~37만 원으로 감소한다.

 

또 내년 3월부터는 모든 유전자를 한 번에 분석하는 차세대염기서열 분석(NGS)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약 50만 원의 비용으로 유전자 50여 종을 검사받을 수 있다.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비(장기당 400만 원)와 다발골수종 환자의 치료약(포말리스트 캡슐, 62만 원) 등 고액 의료비가 발생했던 항목들도 급여로 전환돼 기존 가격의 10분의 1 이하로 부담이 경감된다.

 

내년 1월부터는 전국 60여 개 한방병원·한의원(사업신청에 따라 변경 가능)에서 근골격계 질환으로 추나요법을 시술받을 경우 건강보험을 시범적으로 적용받는다. 적자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입원 1일당 37,360~49,060원을 지원하는 수가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결핵 관리강화 차원에서 내년 만 40세가 되는 약 85만 명을 대상으로 만 40세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때 잠복결핵감염검진을 한시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3분 진료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해 포괄적 건강관리와 교육·상담을 받으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확대 시행한다.

 

=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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