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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장년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업체 공모

신규 채용 기업에 최대 5명까지 월 100만 원씩 지원

입력 2016년12월22일 21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강원도는 18개 시군과 함께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장년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희망업체를 내년 1월 초까지 공모한다.

 

·장년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도내 거주하는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최대 5명까지 최장 6개월간 월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은 1534, 장년은 5564세를 말한다.

 

공모신청 대상업체는 강원도 내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근로자 5명 이상 300명 미만, 자산총액 5,000억 원 이하인 사업체로서 도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고 2017년도에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할 계획이 있는 업체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의 지원제외 업체 및 보조금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 등은 지원할 수 없다. 지원제외 업체는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업, 무도장 운영업 등이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의 경우 소재하고 있는 시군 일자리 부서를 방문해 신청기한 내에 소정의 공모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사업은 시행 첫해인 2015년에는 290, 올해에는 309명을 지원했다. 특히 2017년에는 올해(2016)와 비교해 27증가한 416명을 대상으로 총 2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강원도는 시군과 함께 2017년 상반기중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을 경력단절여성까지 확대하고 1개 기업에 대한 최대 지원 인원을 10명까지로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 개선으로 청장년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강원도는 도내 근로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기업 문화 정착을 위한 '강원일자리 채움공제'를 확대 지원하고 실직을 대비한 '일자리 안심공제'도 도입해 나가는 등 도내 구직자 등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 지원하는 한편 기업체 구인난 해소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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