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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가 서비스’ 불이행 피해 많아

부가 서비스 가입 전 조건, 서비스 내용 등 확인해야

입력 2016년12월19일 03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신용카드 제휴카드 할인, 캐시백, 적립, 채무면제·유예상품, 리볼빙 등의 부가 서비스(상품)를 이행해주지 않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관련피해구제는 20141월부터 올 9월까지 총 263건이 접수되었으며, 2016년에는 9월까지 111건이 접수되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4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접수된 263건을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설명해주지 않는 등의 부가서비스 관련피해가 31.6%(83)로 가장 많았고, 미사용 또는 과다 대금 청구 등 부당한 대금 청구20.5%(54)였다.

 

부가서비스 관련피해(83)는 채무면제·유예, 제휴할인, 캐시백, 적립, 리볼빙 등의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가 21.7%(57)였고, 부가서비스 가입 과정에서의 설명 미흡 관련이 9.9%(26)였다.

 

부가서비스 종류별로는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39.8%(33)로 가장 많았고, ‘제휴할인·적립·캐시백 관련’ 37.3%(31), ‘리볼빙 관련’ 13.3%(11)였다. 이 외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의 청약철회·할부항변을 수용하지 않거나, 분실·도난 시 보상비율이 미흡하여 불만을 제기한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접수 건 중에서 금융감독원 중복접수 및 당사자 연락두절 건을 제외한 246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배상·보상·환급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65.0%(160)였고, 피해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35.0%(86)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용카드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부가서비스 가입절차 준수 및 이행 관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권고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소비자피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가입권유는 명확히 거절하고 대금청구서를 꼼꼼히 살펴 가입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또는 사용하지 않은 대금이 청구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며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후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즉시 서면으로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통지할 것과 신용카드 사용알림서비스를 활용하여 분실·도난 시 부정사용을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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