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7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2016년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 원에서 19만 원 인상해 월 119만 원(부부가구 160만→190만4,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분포, 임금상승률, 지가, 신규 소득 연계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했다. 이를 통해, 종전 월 100만 원 초과 119만 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한편, 이번 고시안에는 2017년 최저임금 인상(6,470원)에 맞추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세부 산정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고시 개정안에 따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2016년 100만 원에서 2017년 119만 원으로 변경하게 되면, 다른 소득이 없이 거주하는 주택만 보유한 노인의 경우, 보유한 재산이 2016년 최대 4억3,500만 원에서 5,700만 원이 늘어난 최대 4억9,2000만 원인 분들까지 기초연금 대상이 되며, 재산이 전혀 없이 근로활동 소득만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노인의 경우(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이 2016년 최대 198만8,000원에서 약 31만2,000원이 증가한 최대 230만 원인 어르신까지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20만4,01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동일하게 2017년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2016년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 원에서 월 119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