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재 실거래가격을 공개중인 주택, 토지, 오피스텔, 분양권에서 대상을 확대하여 12월 15일부터 상업·업무용 부동산의 실거래가격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가 도입된 2006년 1월 이후 신고 된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거래 약 94만 건이다.
공개항목은 소재지(동·리), 용도지역, 건축물 주용도, 거래 층수, 거래금액, 거래일자(10일 단위), 면적, 건축년도 등이다. 또한, 다른 부동산의 실거래가 공개와 마찬가지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신고 다음 날 공개한다. 상업·업무용 부동산 공개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94만여 건 중에서 28만여 건이 일반건축물이고, 66만여 건이 집합건축물이다.
시·도별 공개건수는 경기도(25만6,000건), 서울특별시(20만6,000건), 부산광역시(6만6,000건), 경상남도(6만2,000건), 인천광역시(5만6,000건), 강원도(4만9,000건), 경상북도(3만6,000건) 순이며, 건축물 용도별 공개건수는 제2종근린생활시설(32만4,000건), 제1종근린생활시설(23만2,000건), 판매시설(10만5,000건), 교육연구시설(10만1,000건), 숙박시설(8만 건), 업무시설(3만2,000건), 기타(6만5,000건) 순이다. 지난 2006년부터 운영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는 주택, 토지, 오피스텔, 분양권의 매매·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제공 중이며, 하루 평균 접속건수가 2006년 약 2만8,000건에서 2016년 약 6만 건으로 증가하는 등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상업·업무용 실거래자료 공개를 통해 서민·소상공인 창업이나 상가투자 의사결정 등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