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2년째인 올해 도서판매량이 지난해보다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든 도서의 할인율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출판유통시장의 변화 양상을 조사한 결과, 5개 대형 온라인서점의 도서판매량이 지난해보다 457만6,000부 늘어난 7,707만3,000부(예상치)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는 개정 도서정가제 도입기여서 도서 판매가 다소 줄어들었으나 정가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출판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형 온라인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20위 이내 도서 중 신간(발행일 기준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도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66.7%였으나 지난해는 92.2%, 올해는 91.6%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료를 팔거나 다양한 문화행사를 여는 독립서점은 지난해 21개, 올해 31개가 새롭게 문을 열었고, 전통적인 동네서점의 감소세는 2014년을 기점으로 둔화했다. 신간 단행본의 정가는 다소 내려갔다. 교보문고 납품 도서를 기준으로 집계한 신간 정가는 2013년과 2014년 1만9,000원대에서 2015년 1만7,916원, 2016년 1만818원으로 내려갔다.
아울러 구간 도서의 가격을 다시 책정하는 재정가 제도를 통해 1만여 권의 도서 가격이 41.4% 하락했다. 신간 발행 종수는 2014년 6만7,000여 종에서 지난해 7만여 종으로 4.5% 증가했다.
도서정가제는 창작-출판-유통-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작가·출판사·유통사(서점)·독자가 상생·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조성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35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독일, 프랑스, 일본 등 14개국도 자국의 출판문화를 보호하고 출판문화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한국보다 이 제도를 먼저 도입·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도정제 시행 2년간 출판산업의 의미 있는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으나 도정제의 혜택이 출판계-유통계-소비자에게 좀 더 균형 있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출판사의 도서 공급률(정가에 대한 서점 납품가 비율)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도정제가 소비자의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출판계의 합리적 도서가격 책정을 통한 도서가격의 지속적 안정화, 베스트셀러 등 양서의 재정가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흥원과 함께 출판·유통계·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도정제를 보완해 나아갈 계획이다.
글=신호숙 기자(seniortimes@senio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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