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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기 대비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시간 단축 등 탄력 운영

입력 2016년11월30일 19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북도는 혹한기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익활동 운영시간을 월 30시간에서 월 20시간으로 단축 실시하는 등 한파대비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05년부터 시작한 노인일자리 사업은 현재 월 30시간 활동에 월 20만 원을 지급한다. 올해 노인일자리는 당초 일자리 24,975개를 계획했으나,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2,900개를 추가 확보해 총 27,875개 일자리를 마련하고 66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동절기까지 확대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시·군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협의해 월 활동시간을 최대 10시간 이내에서 단축 운영하고, 야외활동이 많은 사업단의 경우 기온이 높은 오후(12~17) 중 활동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혹한기 단축 운영 시 월 20시간 이상 활동할 경우 현재와 같이 월 2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군과 수행기관이 참여 어르신에게 한파 대비 행동요령과 응급조치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시·군과 수행기관이 마을방송, 재난문자시스템 등을 통해 신속히 전파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전종근 경북도 노인효복지과장은 “12월부터 한파 대응 행동요령 교육, 시설점검 등 각종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시·군과 수행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의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숙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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