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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배우자도 이혼 시 ‘군인연금 분할청구’ 가능

국민권익위-국방부, 군인연금 분할연금 청구제도 도입 추진

입력 2016년11월14일 19시1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앞으로 군인연금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같이 이혼 시 배우자가 연금 관리기관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는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과 각종 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군인연금 분할연금 청구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할연금 제도란 이혼 시 배우자가 직접 연금 관리기관에 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한 배우자와 본인이 모두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분할연금 제도는 국민연금에만 적용되어 오다가 지난해 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이 개정되어 금년부터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도 국민연금처럼 이혼 시 배우자가 직접 연금관리기관에 분할연금 청구가 가능해졌다. 반면, 군인연금은 아직까지 관련 법상 근거가 없어 이혼 시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서만 연금 분할이 가능하며, 배우자가 직접 연금 관리기관에 분할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와 국방부는 공무원연금법 등 타 연금제도 개선 사례와 같이 군인연금법을 개정, 분할연금 청구 관련 규정 신설을 2018년 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국방부는 군인연금의 경우, 계급별 연령 정년이 짧아 타 연금에 비해 연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방부는 올해 말부터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 2017년 말까지 구체적인 분할연금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군인연금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와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그간 유일하게 남아있던 연금분할 신청 제도의 사각지대가 사라지게 되었다면서 이혼 시 연금분할에 있어 협의조정이나 재판 등에만 의존하던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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