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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갱신절차 간소화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내년 1월 1일 시행

입력 2016년11월01일 02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갱신의사만 확인되면 갱신신청서 제출을 생략하고, 1차 갱신 시 같은 등급을 받으면, 1등급은 34, 2-4등급은 23년으로 등급 유효기간을 1년씩 연장하며, 2차 갱신 대상자가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상태호전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는 갱신조사 자체를 생략한다. 또한, 등급판정위원회 등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해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도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내년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심신의 기능 및 상태가 일시에 호전되기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반복적인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공단직원이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갱신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갱신 신청기간 중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종전에는 매 갱신 시마다 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계속 이용자들(96%)의 불편이 있었다.

 

1차 갱신 결과 동일한 등급을 받는 경우 등급의 유효기간을 1등급은 3년에서 4년으로, 24등급은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한다. 2차 갱신 시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상태호전을 예상하기 어려운 수급자는 갱신조사 자체를 생략한다. 등급판정위원회 등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대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등급판정위원회, 공표심의위원회, 장기요양심사위원회, 장기요양심판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장기요양 심사위원회 및 심판위원회 위원의 경우 연임에 제한이 없던 것을 한 차례에 한해서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법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그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였다. 지원센터의 업무에 법률에서 정한 권리침해 상담·지원, 교육지원, 건강관리 업무 외에 취업 관련 정보 제공·상담,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하고, 적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상담실·교육실 등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하였다.

 

단기보호가 재가보호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월 한도일을 15일에서 9일로 조정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한다. 종전에는 재가수급자가 입소시설보다 시설·인력기준이 완화된 단기보호 기관에 장기간 입소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변경되는 단기보호 월 한도일은 현장의 적응기간을 감안해 201811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잦은 갱신절차에 따른 국민 불편과 행정비용이 감소하는 한편, 보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충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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