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2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절세 방법도 확인

소득공제 예상액 등 안내…모바일로 최근 3년 신고내역도 조회

입력 2016년10월20일 02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세청이 102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 또한 올해부터 모바일로 최근 3년 동안 연말정산 결과와 절세 방법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시작했다. 직장인들은 20일 오전 8시부터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다.

 

미리 보기 서비스에 들어가면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은 자동 입력돼 있고 총소득과 의료비, 교육비 같은 항목은 예상액을 직접 넣어야 한다. 모바일 서비스에서는 연말정산 3개년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앱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최근 3년간 근무처, 총급여, 결정세액, 먼저 낸 세금, 차감세액을 보여준다.

 

연말정산 절세 주머니라는 메뉴를 통해서는 다양한 절세 팁이 제공된다. 이 서비스는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대한 공제요건과 법령내용이 담겨있다. 근로자의 절세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절세 팁 100개와 유의 팁 100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누구나가 회원 가입이나 공인인증 없이 조회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앱을 내려받은 후 바로가기 아이콘 연말정산 절세 주머니를 클릭하면 된다. 미리 절세계획을 세우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PC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 회원 가입자는 공인인증서로 회원 접속하면 된다. 비회원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접속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사용하면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미리 알 수 있어 12월까지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카드 최저 사용금액·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해 연말까지의 사용 예상액을 추가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과 혜택받게 되는 예상세액도 안내받는다. 근로자가 올해 상황에 맞게 부양가족, 각종 공제 예상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교육비와 기부금이 있는 경우 수정을 하면 정확한 세액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창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건강 스포츠 문화 이슈

동영상 뉴스

포토뉴스

건강뉴스

현재접속자 (명)